- 강동구가
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
8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.
지난해 대비 114억 원 증가한 것으로,
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증가로
분석됩니다.
재산세는
매년 6월 1일 기준
소유자를 대상으로
7월 주택과 건축물에,
9월 주택과 토지에 각각 부과됩니다.
납부기한은 이달까지로
연체 시 3%의 가산금이 부과되고,
미납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
매달 중가산금이 추가로 발생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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